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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에서는 그만큼 금액이 깎이기 때문이죠.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 꼼꼼히 비교하고,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장려금과 연말정산 글씨 이미지



     

     

    ✅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던 내역이 있으면 자동으로 감액된 금액이 계산됩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미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포기하고 장려금만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낮고 재산도 적다면 자녀세액공제보다 자녀장려금 수령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첫째는 15만원, 둘째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같은 자녀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만 원이 차감돼 최대 5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연말정산(1월), 종소세 신고(5월) 다음 해 5월~6월
    적용 기준 자녀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 방식 세액에서 차감 현금 지급
    중복 여부 자녀장려금과 중복 불가 세액공제 금액 차감
    예시 자녀 1명 공제 시 15만원 자녀 1명 기준 최대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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