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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맞벌이보다 불리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보완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벌이 가정은 자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외벌이 기준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해 가족 구성 정보와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 단계마다 자동으로 검증이 이루어져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외벌이 가구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판단됩니다. 외벌이 여부는 배우자 유무, 배우자 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정보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약 2~3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외벌이 가구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해당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어야 외벌이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맞벌이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배우자 소득이 적은 가정은 외벌이로 간주되어 더 넓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되며, 국세청 자료에 의해 검증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신청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모든 실물 자산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부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 부부 총소득 8,500만원 미만 | 자녀 수에 따라 일부 감액 적용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총액 2.4억원 미만 | 전제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홈택스, 손택스, ARS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