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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가족에게 송금하려면 증여세가 걱정이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해외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절세 송금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한국 세법상,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연간 5만 달러(또는 6천만 원) 이상을 수취하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때 가족 간 송금, 유학자금, 생활비 등도 증빙이 불충분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해외송금 하는 방법의 이미지

    증여세 없이 해외송금하는 방법 3가지

    1. 소득 또는 용역의 대가로 송금

    급여, 계약금, 대가성 지급은 증여가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 근무한 한국인의 급여 송금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 소득 증빙 필요합니다.

    2. 생활비, 교육비로서 정당한 목적 명시

    부모 자녀 간 송금은 생활비/교육비로 증빙 시 비과세 가능. 유학비, 병원비, 월세 등 지출내역과 지출증빙 자료 보관 필수. 수령자 통장에 정기적으로 동일 금액이 들어와도 계획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3. 직계존비속 간 ‘증여 한도’ 활용하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 (성인 기준)까지 비과세.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 존재. 이 한도 내에서 송금하면 증여세 발생 없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송금내역 등은 필수 보관.

     

    송금 전 꼭 체크할 점

    체크리스트 설명
    송금 목적 명확히 해야 함 (용역, 교육비, 생활비 등)
    증빙 서류 계약서, 송금 내역, 관계증명서 등
    금액 한도 수취인 기준으로 연간 5만 달러 이하 권장
    송금 경로 은행 또는 공신력 있는 송금업체 이용

    결론

    해외에서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큰 금액을 보내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송금 목적과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가족 간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송금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절세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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